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즉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즉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부터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내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소상공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직장인이든, 소상공인이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둘의 차이는 소득 기간에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득 기간 |
정기신청 | 직전년도 1월 ~ 12월 |
반기신청(하반기분) | 직전년도 7월 ~ 12월 |
반기신청(상반기분) | 금년도 1월 ~ 6월 |
먼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 확인하기
이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확인하기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사업소득
계속 언급하듯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6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만약에 내가 음식점업을 하고 있고 직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나의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x 45% = 900만원
소상공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사업자 등록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모두 진행하셨겠지만, 소상공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등록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폐업 상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제외 -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한약사, 수의사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3% 세금을 징수하는 프리랜서 역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및 예상지급액 조회하기
●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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