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본인 남편 사망시 배우자 유족연금 비율 수령액 지급금액 알아보기
금일은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해당 수급자가 수령하고 있는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연금은 해당 수급자의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가입자 및 수령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그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기본 연금액의 일부 + 부양가족 연금액
그런데 이러한 금액이 아니라 사망자가 수령하고 있던 연금 수령액 10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1개월에 국민연금으로 8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유족에게 1개월에 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연금법은 기본 연금액의 일부 + 부양가족 연금액을 유족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지급금액 수급연금 알아보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
1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만약에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고 1개월 수령액이 100만원이었다면 그의 60%인 60만원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유족연금 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사망시 사망후 국민연금
21년 1월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 1년 263,060원(1개월 21,920원) |
자녀/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1년 175,330원(1개월 14,610원) |
앞서 공유드린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1개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000원 + 21,920원 = 621,920원입니다.
원래 사망자가 100만원을 받았었는데, 그보다 약 38만원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인상
정부는 이번에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이하는 50%로 인상하기로 했고 11 ~ 19년은 매년 1%P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확인하기
국민연금 수령중 본인 사망시 배우자 유족연금
한편,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3년간 수령하고 3년 후 1개월 평균소득액이 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 후 55세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 직후 3년은 조건없이 지급하고 그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정지했다가 55세부터 다시 준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전 개시전 사망시
사망자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 유족연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 바랍니다.
소득월액 | 월 납입액 | 10년 미만 | 10 ~ 20년 미만 | 20년 이상 |
1,660,000원 | 149,400원 | 166,840원 | 261,450원 | 322,960원 |
2,190,000원 | 197,100원 | 193,340원 | 300,760원 | 377,260원 |
3,600,000원 | 324,000원 | 263,840원 | 405,330원 | 496,110원 |
부부 국민연금 납부중 한사람 사망시
그리고 출생연도에 따라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 해당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출생연도 |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
1953 ~ 1956년 | 56세 |
1957 ~ 1960년 | 57세 |
1961 ~ 1964년 | 58세 |
1965 ~ 1968년 | 59세 |
1969년 ~ | 60세 |
예를 들어 1969년생이라면 60세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이고 59세인데 월 급여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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