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확인하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합니다. 이직, 전직, 이사, 출산과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이렇게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퇴직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후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연차수당 자동계산하기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자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 계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근로자들마다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2023년 5월 25일에 입사하여 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1년 미만 : 11일(2023년 5월 25일 ~ 2024년 4월 25일)
- 1년 : 15일(2024년 5월 25일 지급)
- 2년 : 15일(2025년 5월 25일 지급)
※ 연차휴가 총 41일
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
그리하여 회사는 업무 효율을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맞지만, 노동부가 효율성을 위해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을 허가했습니다.
퇴직시 연차 발생기준
2023년 5월 25일 입사, 2025년 11월 30일 퇴사했다고 가정하여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계산했습니다.
- 1년 미만 : 11일(2023년 5월 25일 ~ 2024년 4월 25일)
- 2년 : 9.08일(2024년 1월 1일 지급, 입사년 재직일수 221일/365일 x 15일)
- 3년 : 15일(2025년 1월 1일 지급)
※ 연차휴가 총 35.08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의 차이는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가 입사 후 재직일수에 따라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연차 회계연도 기준 계산을 했을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 결과보다 적으면, 적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공유드린 예시에서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준 연차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41일 - 35.08일 = 5.92일
해당 근로자는 5.9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시기
회사는 퇴직연도의 휴가 사용 가능일수와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 기준 14일 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신고
퇴사 후 14일 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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