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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1년 미만 신입사원 근로자 연차 연차휴가 년차 발생기준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법개정 확인하기

입사 첫해 신입사원 년차 연차휴가, 신입사원 연차 발생기준 11일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일수가 더 추가됩니다.

 

오늘은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받게 될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게 될 연차수당 자동계산하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연차일수 연차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인 신입사원이나 1년 간 80% 미만 근무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를 하고 나서 1년 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왜 11일이 발생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휴가

 

만약에 A씨가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 간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일 입사 > 2월 1일(연차 총 1일) > 3월 1일(연차 총 2일) > 4월 1일(연차 총 3일) > 5월 1일(연차 총 4일) > 6월 1일(연차 총 5일) > 7월 1일(연차 총 6일) > 8월 1일(연차 총 7일) > 9월 1일(연차 총 8일) > 10월 1일(연차 총 9일) > 11월 1일(연차 총 10일) > 12월 1일(연차 총 11일)

 

연차수당 소멸시효 알아보기

 

 

수습기간 수습기간중 연차 발생할까?

 

상시 직원 5인 이상 회사면 수습기간중이라고 해도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관련 법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법개정 내용을 보면 삭제된 부분과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삭제된 부분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할 시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그 사용한 휴가일수에서 15일을 뺀다.

- 추가된 부분 : 육아휴직 기간(출근기간 인정)

 

 

입사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수당

 

입사 1년미만 연차휴가는 개근 1개월의 익일 기준 1일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1년이라고 해서 다음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3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4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미만 연차 소멸 기간

 

이러한 연차는 해당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의무 지급시기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

 

즉,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