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년차 계약직 2년만근 연차 연차휴가 발생 년차일수 최대일수 확인하기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받고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속연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몇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받게 될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차수당 자동계산하기
입사 1년 1년차 1년후 근무 근무시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연차휴가 발생 기준 발생시점
입사 후 2년까지는 해당 회사에서 연차를 계산하는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년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일,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방법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입사일,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방법 알아보기
1년 1개월 근무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나의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1,000,000원입니다.
1년 계약직 연차 연차일수 연차수당
1년 계약직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사 2년차 연차, 만2년근무 법정 연차 2년 만근 년차일수 연차수당
입사한지 2년차가 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입니다.
2년 계약직 연차 연차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사 3년차 연차
입사 3년차에 연차가 1일 +되고 그 후 매 2년마다 1일씩 +됩니다. 그러므로 입사 3년차 연차는 16일이 지급됩니다.
4년차 연차 5년차 연차
4년차 ~ 10년차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 연차일수 |
4년차 | 16일 |
5년차 | 17일 |
6년차 | 17일 |
7년차 | 18일 |
8년차 | 18일 |
9년차 | 19일 |
10년차 | 19일 |
연차 최대일수, 연차휴가 최대일수 26일 ?
최대 연차일수는 25일입니다. 26일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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