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인가요 ?
"얼마 전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를 수령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지금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질문 드립니다."
지금 소득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국민연금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경제적인 여유, 심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의무
가입기준 나이가 만 60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한편,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국민연금,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2. 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가정주부 임의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보통 가정주부가 많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나의 나이가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고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 왔다면 1355번 공단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적용제외 처리가 됩니다.
직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더불어 만 27세 미만의 학생인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휴직, 실직, 중단, 사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을 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안 되어 나중에 받게 될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을 하려면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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