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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 하한액 월최고 최대 납부액 최저납부액 확인하기

2023년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 하한액 월최고 최대 납부액 최저납부액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의 9%를 요금으로 납부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수령나이가 되어 소득이 없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년기, 질환, 사망 등 사회 위험이 생겼을 때 국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재분배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민연금 월최고납부액 최저납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납부상한액, 납입 한도

 

국민연금은 요금을 많이 낼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반영돼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알아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그런데 만약에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국민연금 납부 한도액이 없다면, 낮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연금 수령액의 차이는 더우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은 제일 많이 납입할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가입할 수 있는 하한액을 설정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적게 벌어 국민연금 가입이 부담스럽지만 노후 보장을 위해 최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대납부액 최대 납부금액 최고 한도액 상한액

 

더불어 노후에는 수령하는 연금액이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높기에 같은 가구 안 소득계층 간 갭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납부금액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가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 간 평균한 값으로 산정하고 매년 7월 변동됩니다.

 

2023년 7월에는 6.7%로 변동되었습니다. 최근 5년 간 변동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변동률 3.8% 3.5% 4.1% 5.6% 6.7%

 

2023년도가 최근 5년 간 제일 높은 변동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하한액 상한액

 

이를 기준으로 한 2023년 국민연금 최저 가입금액과 최고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하한액 370,000원 33,300원
상한액 5,900,000원 531,000원

 

 

무소득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납부액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납입 요금이 결정되지만 무소득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으로 이 금액의 9%인 9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