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시 분할시기 및 신청 수령 확인하기
최근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주부로 생활하셔서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수령하게 되는 노령연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는 데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이혼을 할 시 그 배우자는 해당 연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할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이혼 후 배우자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결혼생활을 하던 中 국민연금 납입을 했다면 그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기여를 했다고 보아 그 수령액의 일부를 분할해서 받는 것이 바로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재산으로 보고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이혼 수령
분할연금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경우
위 수령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 배우자 노령연금 금액 산정기준인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 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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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고 혼인기간 역시 20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100만원이면 그의 50%인 50만원을 분할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기간이 20년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면 10년에 대한 연금 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단, 법원 판결 및 부부의 협의에 따라 비율은 조정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이혼시 분할시기
한편, 이러한 분할연금을 수령하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수령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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