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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2항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지급시기 소멸시효 미지급시 사업주 처벌 확인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소멸시효 미지급시 사업주 처벌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호 제2항 ~ 제5항까지에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의무, 지급시기, 소멸시효, 미지급시 사업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해보기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연차수당 지급의무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는 기간에 쓰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
2.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기한이 만료(1년)되거나 퇴사로 청구권이 소멸했을 시 보상하는 수당

 

 

근로기준법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시기 지급일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를 보면 연차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or 직후의 급여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를 지급한 직후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월말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 중에 월급을 주는 회사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소멸시기

 

연차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기는 3년입니다. 유급휴가를 지급하기 전 또는 직후 급여일 기준 3년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유급휴가 전 또는 직후 연차 사용기간 만료 또는 퇴직
소멸시효 3년

 

 

연차수당 미지급시 사업주 처벌 신고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시기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