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A씨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이번년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제 2의 직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소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미연금 수급자 소득 있을시 감액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중 소득발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 5년 동안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중인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 A값은 2,681,724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가 60세면 60세 ~ 65세까지의 한달 소득 평균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한 평생 내가 직접 납입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현재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감액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기준
한달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쳐 일을 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 | 국민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월액분의 5% | 0 ~ 5만원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 소득월액분의 10%) |
5 ~ 15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 소득월액분의 15%) |
15 ~ 30만원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 소득월액분의 20%) |
30 ~ 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 소득월액분의 25%) |
50만원 이상 |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얼마 감액
예를 들어 A씨의 한달 평균 소득이 3,681,723원이면 1개월에 약 5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면 5만원이 감액돼 95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액은 무한대로 되지 않고 한도가 정혀져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50%입니다. 10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면 50만원까지 감액되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서 그 이상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기준
이렇게 수령액이 감액되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받지 않으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일을 할 생각이고 그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연기연금으로 수령나이를 늦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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