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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 기준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고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령나이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령나이가 되기 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합니다. 조기수령 신청은 아무런 조건없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조기수령시 소득이 있다면 수령이 정지 또는 감액이 될까요?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원래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수령 가능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가입기간이 20년이고 수령나이가 만 60세인 사람은 최대 만 55세부터 조기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불가한 경우 - 소득 기준

 

일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1개월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 간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조기수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신의 1개월 평균 소득액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평균 소득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근무 개월수
1. 사업소득 : 총 수입액 - 필요경비
2.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3. 근무 개월수 : 해당년도에 근무한 개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연금 수급 직전 3년 간 평균 소득월액은 A값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A값은 2,681,724원입니다. 1개월 소득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기준 1년 근무 시 근로소득공제 전 1개월 3,669,676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년 기준 44,036,11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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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정지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을 하는 시점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수령 중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요금 납입이 불가하고 나중에 수령신청을 할 시 해당 기간이 합산되어 수령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