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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의료비 지원 혜택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대상자 신청자격 선정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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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에게 받을 수 있는 지원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원 혜택 목록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대상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혐과 더불어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과 2종 대상자 자격조건을 디테일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자격조건

 

먼저 의료급여 1종 자격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근로 무능력 세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 2종 병원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세대를 뜻합니다.

 

 

기초수급자 병원 의료비 지원 금액 지정병원

 

의료 1종 병원비 감면 혜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 종합병원) 약국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의료급여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 종합병원) 약국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종 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으므로 다음의 기준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혜택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수급자 : 매 30일 간 3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 간 2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의료수급자 1종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수급자 : 매 30일 간 5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1년 8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 전액(단,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1년 120만원으로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기초 의료급여 자격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기타 관계인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