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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더불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일단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및 폐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 이행)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식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원 복지 목록 조회하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1년 10월 기준 세대 특성과 상관없이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한 달 834만원(1년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됩니다.

 

- 부양의무자 세대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세대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정,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즉,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A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예외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닌다.

 

부양의무자 세대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 세대에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었을 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적용, (A + B) X 18% > (A + B) X 40%

 

 

부양비 산정 방법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X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 적용

 

 

한편,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직되었을 때
- 해외이주 시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었을 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일 때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