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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2023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 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을 합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나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은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자동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기준

 

재산 포함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 항공기, 선박
- 주택, 상가의 임차 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및 입목
- 어업권, 양식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권(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보혐상품
- 자동차

 

 

재산가액은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은 보정계수 0.95)
- 항공기, 선박 :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가축, 종묘 등 동산 : 신고가액
- 입목재산 : 시가표준액
- 어업권, 양식업권 : 시가표준액
- 회원권 : 시가표준액
- 조합원입주권
- 금융재산 : 금융재사별 가액
- 자동차 : 보혐개발원 차량가액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통장 잔액이 어느 정도여야 하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계속 언급하듯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프므로 그냥 보유 금융재산을 입력한 다음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통장 입출금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통장내역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잔고는 최근 3개월 내역만 조회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소득인정액 이하되는 금액만큼 이체를 해놓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