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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확인하기

2023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생활 부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세/월세 비용을, 자가가구의 경우 오래된 집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지역 및 세대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1년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1,200만원이고 월 임차료가 30만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만원 + (1,200만원 X 4% / 12) = 34만원

 

세대원 수, 지역에 따른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원 신청하기

 

 

2023 주거급여 지원금액

 

예시에서 실제 임차료 34만원을 내는 가구가 2인 가구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준 임대료 상한인 37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3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50만원이었다면, 상한인 3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혜택 -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지붕, 난방, 도배 등 전체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 것이고 따로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수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각 수선비, 수선주기, 수선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수선비 수선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을 수리하려면 결제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도배, 장판 등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오급수, 난방, 지붕, 기둥 등은 무조건 수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 지원율이 조금 상이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선비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수선비용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80%

 

만약에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에 포함되고 경보수에 해당하면 457만원의 80%인 365.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얼마인가요 ?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청년이 각각의 거주지, 세대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세대우너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주거급여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세대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50% 이상이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주거혜택은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