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깍두기

2023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자동차 보유 자격요건 및 구입조건 기준 확인하기

2023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자동차 보유 자격요건 및 구입조건 기준 확인하기

 

 

기초수급자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소득/재산을 뜻합니다.

 

신처자의 소득/재산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이하여야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구입 기준

 

단순하게 자동차 가격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 가격과 기타 재산, 그리고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조건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격 중 재산에 더해지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면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기준

 

일단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 상이등급 1급 ~ 3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위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기준

 

자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재산에 얼마의 가격으로 포함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는 보혐개발원의 차량가액 조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기초수급자 차량 구입 기준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을 클릭합니다.

 

 

기준년월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새 차를 구입할 시 옵션가격을 차감한 제조가 판매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차량가격

 

제작자,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 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해당 차량의 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2017년식 sm6를 입력했고 가격은 1,128만원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량가액을 확인했으니 이제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은 다음 페이지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