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생활 부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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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세/월세 비용을, 자가가구의 경우 오래된 집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지역 및 세대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1년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1,200만원이고 월 임차료가 30만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만원 + (1,200만원 X 4% / 12) = 34만원
세대원 수, 지역에 따른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원 신청하기
2023 주거급여 지원금액
예시에서 실제 임차료 34만원을 내는 가구가 2인 가구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준 임대료 상한인 37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3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50만원이었다면, 상한인 3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혜택 -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지붕, 난방, 도배 등 전체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 것이고 따로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수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각 수선비, 수선주기, 수선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수선비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을 수리하려면 결제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도배, 장판 등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오급수, 난방, 지붕, 기둥 등은 무조건 수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 지원율이 조금 상이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선비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수선비용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90%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 80% |
만약에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에 포함되고 경보수에 해당하면 457만원의 80%인 365.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얼마인가요 ?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청년이 각각의 거주지, 세대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세대우너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주거급여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세대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50% 이상이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주거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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