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액은 매출과 관련된 금액에서 매입과 관련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보다 후자가 클 경우에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대상에게 돌려주는 것을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판매금액보다 재료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존재하지 않고, 되려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출을 진행하는 상품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화폐를 획득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영세율이라는 것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인한 세금의 금액은 0원이 되고 매입하는 것과 관련된 세금의 액수는 공제의 혜택을 받게 되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세가 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출을 진행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매출과 관련된 세금은 존재하지 않고 매입과 관련된 세금의 액수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 받는 것에는 조기, 일반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수출업, 부동산신축업, 사업설비설치업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부가세 환급시기는 신고를 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15일 안으로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업종들은 부가세 환급시기로 일반으로서 신고가 종료되고 30일 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왔다면, 첫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위쪽에 있는 개나리 색을 띄고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부가가치세 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과세자 라인에 있는 조기 부가세 환급신고 메뉴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해당 사업자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기 위해 입력할 필요가 있는 서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출력됩니다.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업종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여 그에 맞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다면 부가세 환급을 위해 매입과 관련된 세금의 액수를 작성하는 입력란이 출력됩니다.
정해져 있는 양식에 맞게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래할 은행은 어디인지, 계좌번호는 무엇인지 입력합니다. 단, 환급 받을 세금이 20,000,000원 아래인 경우에 해당되는 양식입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을 누르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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