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사용한 금액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여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일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의 25 PERCENT를 넘는 금액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 PERCENT의 공제율,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PERCENT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일년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20,0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 25 PERCENT인 5,000,000원을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일년에 10,000,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5,000,000원이라는 금액이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년에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 소득세율이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일년에 버는 수입이 12,000,000원에서 46,000,000원이라면 15 PERCENT가, 46,000,000원에서 88,000,000원일 경우에는 24 PERCENT가 소득세율이 됩니다.
이를 적용하여 위의 예시에서 현금영수증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다면, 5,000,000원 X 15 PERCENT라는 계산식이 성립되므로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000원이라는 결과 값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사용한 현금영수증 조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국제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간 다음, 상담센터로 이동하여 한국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조회서비스를 누른 다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누계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로 하는 방법과 더불어 온라인으로도 현금영수증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해당 방법은 HOMETAX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초기 화면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래 쪽에 현금영수증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하위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한 다음 출력되는 페이지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방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를 할 때 발급을 받을 때 사용한 자신의 핸드폰 넘버라든지 카드 번호가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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