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과 누진세 비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1년 안에 일어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기초/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공제 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한 액수를 과세표준을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1년 중 5월에만 진행되고 이 기간에 실행하지 않으면 법을 통해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금액 별로 6.6 percent ~ 41.8 percent 사이입니다.
그 중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1년 동안 합친 금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할 시에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5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세율 38 percent가 300,000,000원 → 1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경되는 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200,000,000원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70,000,000원에서 76,000,000원으로 증가했다고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무 관련 대리해주는 사람을 통해 세금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를 체크 받고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수입금액 기준이 업태별로 감소되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요식업,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등은 1년 매출 금액이 3,000,000,000원을 넘어야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었으나 2,000,000,000원으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은 1,500,000,000원 → 1,000,000,000원 변경되었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업종은 750,000,000원 → 500,000,000원으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한 수입의 합이 20,000,000원 밑일 경우에는 세금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을 임대하는 시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주택을 1개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주었지만 이제는 주택 임대로 버는 소득이 20,000,000원을 넘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사업소득자와 2개를 넘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소득 인적용역을 갖고 있는 사업자도 종학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과세되는 금융과 관련된 소득이 20,000,000원을 넘는 사람과 연말정산을 했지만 빼먹거나 추가로 문서를 내서 다시 계산을 하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적연금소득이 12,000,000원을 넘거나 기타소득이 3,000,000원을 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포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관련 소득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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