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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도장이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쓸 때에는 법인의 이름은 무엇인지,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각 카테고리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등기소 or 지방에 있는 법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의 등기과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때에는 법인인감 card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password와 일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의로 대리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사람일 경우에는 원래 자신의 나라에서 발급 받은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등기의 명의인이 법인 or 외국기업일 때는 대표하는 사람의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법인이 아니라 사단이나 재단이라면 대표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온라인 상으로 예약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위치한 메인 메뉴 중 첫 번째에 있는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서 2번째 법인 category에서 5번째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발급예약[30통 이상] button을 누릅니다.그리고 나서 왼쪽에 생성된 탭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증명서를 컴퓨터와 연결시킨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으로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예약을 하는데에는 1통에 1,100원이라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고 결제를 취소하려면, 그 날 진행한 문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으로 예약을 한 후, 오프라인으로 등기소를 방문해 해당 문서를 발급을 받은 상황에서는 해당 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약을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을 등기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약을 하고 나서 한달 안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넘으면 관련 자료는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