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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합붑동산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보면, 이러한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어 부과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날라오는 문서에 적힌 금액이 정확할 것이고, 그 금액을 제때에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고, 자신의 돈이 왜 그만큼 빠져나가야하는지는 정말 깊숙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합하여 계산하여지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땅으로는 가장 먼저 영업을 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딸려 있는 토지로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면적 안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이러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에 딸려있는 토지로 보이는 땅도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종합적으로 합하여 계산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땅으로는 가장 먼저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지 존재하지 않는 대지가 있습니다. 또한 분리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별도로 합하여 계산하는 대상인 땅 중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면적을 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금 전에 언급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모든 토지도 포함됩니다. 그밖에 기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는 가장 먼저 건축물이 있습니다. 골프장, 게임장, 공장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나 비행기도 해당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이 부과될 때에는 개인 단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산이 일정한 금액을 넘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부동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넘어야 해당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넘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합하여 계산하는 토지는 80억원, 종합적으로 합하여 계산하는 땅은 5억원이 넘을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억원이 플러스 되어 공제됩니다.


 



그렇지만 주택 2채를 넘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6억원이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카테고리는 재산세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의 세금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