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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근로장려금은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입이 많지 않아 생활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노동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세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총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체크하여 그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1년에 max로 2,500,000원까지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낮은 수입을 버는 노동자 또는 자영업 세대에 실질적인 수입을 높이고 그로 인하여 노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키고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신청하는 사람이 만으로 서른 살을 넘어야 하는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70살을 넘는 아버지 or 어머니가 존재할 경우인데, 이 때 부모님이 각각 일년에 버는 수입이 1,000,000원 아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주민등록 상 같이 살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실제로도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18살 아래로 부양하는 자식이 있을 경우인데, 여기에는 입양한 자식도 해당되고 역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년에 부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아래여야 합니다. 




단독일 경우에는 13,000,00원, 홑벌이일 경우에는 21,000,000원, 맞벌이일 경우에는 25,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단독은 배우자 또는 부양할 자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홑벌이의 경우에는 이전 해 배우자가 벌어들인 수입이 3,000,000원 아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0,000원을 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140,000,000원 아래여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재산이라는 것은 자동차, 땅, 건물, 골프회원권 등의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당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해 5월 달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