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4가지로는, 임시, 구조변경, 신규, 정기 등이 존재합니다. 임시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규와 관련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변경은 말 그대로 튜닝 등을 할 때 체크 받는 것을 뜻합니다. 신규는 차량을 처음 구매할 때 진행하는 것이고 그 후로 주기적으로 체크 받는 것을 자동차 정기검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 차량 등록을 진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에서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이년에 한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느 일자에 받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량 등록증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서에 언제 확인을 받았는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8년 8월 6일에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년 뒤인 2020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해당 날짜를 놓치거나 귀찮아서 지속적으로 지연시킨다면 그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진행한 다음, 설정되어 있는 정비센터를 찾아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했다면 고객참여 메뉴에서 검사예약으로 들어가 차량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언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하고 결제를 하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그 결과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했다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해 필요한 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차량 등록증을 체크해야 하고 책임뵤험 영수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금액은 경차 만오천원, 소형 이만원, 중형 이만삼천원, 대형 이만오천원 등입니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정비센터의 경우에는 비용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금액을 기준으로 적절한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진행하여 출력되는 결과는 바로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분을 재검하여 다시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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