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사용한 금액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여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일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의 25 PERCENT를 넘는 금액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 PERCENT의 공제율,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PERCENT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일년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20,0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 25 PERCENT인 5,000,000원을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일년에 10,000,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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